[경매사 제17회(2019) 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수산물공판장
  2. 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③한국식품연구원
  4. ④농촌진흥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농산물 분야의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법령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통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공사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판장은 농산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유통공사는 농산물 유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공공기관이며,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 ③ 식품연구원은 식품 연구와 기술 개발을 담당하므로, 이 법령이 정한 유통정보시스템 업무의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와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은 유통에 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기 위한 체계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대상을 고를 때는 거래 시설, 연구기관, 행정기관의 일반적 역할보다 해당 업무를 맡도록 정한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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