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경매사의 수는 3명 이상이다.
  2. ②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도매시장법인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있다.
  4. ④도매시장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나 그 임직원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다. 따라서 겸직 제한을 설명한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소 확보 인원을 일률적으로 3명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매사 수는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이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② 임면 신고기한을 60일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경매사를 임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더 짧은 기간 안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경매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을 경매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거래 당사자와 경매사의 이해관계가 겹치면 공정한 경매를 해칠 수 있다. 법령은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매사 임명을 제한한다.

관련 개념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이 임면하며, 법령상 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임면 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매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도매시장의 거래 관련 영업자와 그 임직원은 경매사를 겸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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