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 ②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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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중앙도매시장에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류별 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이므로 법령의 지정 방식에 부합한다.
- ② 축산부류 설치를 모든 중앙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로 단정한 부분이 잘못됐다. 해당 부류의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 ③ 경업 금지는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이 이해관계 충돌을 일으키는 도매업이나 중도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타당하다.
- ④ 지정절차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체계에 맞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담당한다.
지정은 취급 부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한다.
주주와 임직원에게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하는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지정은 취급 부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한다.
주주와 임직원에게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경합하는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