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법인이 할 수 있는 겸영사업은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ㆍ보관ㆍ후숙ㆍ저장ㆍ수출입 등이다.
  2.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3. ③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은 5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4. ④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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