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②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④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