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기준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인 부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청과부류
  2. ②수산부류
  3. ③화훼부류
  4. ④축산부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취급 부류별로 다르다.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을 최고한도로 적용하는 부류는 수산물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과는 수산에 적용되는 1천분의 60보다 높은 별도 최고한도를 적용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산은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기준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므로 해당한다.
  • ③ 화훼는 수산과 구분하여 더 높은 최고한도를 적용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축산은 수산과 다른 최고한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최고한도는 모든 농수산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취급 부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제시된 비율에 대응하는 부류를 구분해야 하며, 1천분의 60은 수산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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