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8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거래품목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②농수산물전자거래소는 판매자로부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를 징수한다.
  3. ③농수산물전자거래소는 구매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④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따라서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돌린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품목 결정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다. 시ㆍ도지사는 이 사항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틀리다.
  • ② 판매자에게는 전자거래소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판매 성립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③ 구매자도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당사자이므로 사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판매수수료의 징수 대상과 구별해야 한다.
  • ④ 거래수수료에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이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제시된 비율은 그 법정 상한과 일치한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전자거래는 전자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식이며, 거래품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장관이 정한다.
비용을 판단할 때에는 판매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판매수수료와 구매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를 구별한다.
거래수수료의 상한은 거래액의 1천분의 30이다. 이 문항은 품목 결정 주체와 거래 당사자별 비용 부담을 함께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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