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2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산지판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공익법인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할 때에는 최고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2. ②공익법인은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공익법인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4. ④공익법인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등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창고경매·포전경매에서 공익법인이 정해야 하는 가격은 최고가격이 아니라 최저가격이다. 최고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고가격: 산지판매에서 생산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대금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하는 것은 최저가격이다. 최고가격을 의무적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가격의 방향을 거꾸로 썼다.
  • ② 산지 유통대책: 산지경매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익법인이 수립해야 할 유통대책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예정가격: 경매를 준비하면서 기준이 될 가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최저가격을 정해야 하는 의무와 별개의 사항이므로 옳다.
  • ④ 경매·입찰: 공익법인이 창고 또는 포전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산지판매제도는 농수산물이 산지에서 거래될 때 생산자의 판매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창고경매와 포전경매에서는 생산자 보호를 위한 최저가격과 거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구별해야 한다.
최저가격은 정해야 하지만 예정가격은 미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판매에는 경매 또는 입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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