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2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②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③위반행위로 취득한 손실의 규모
  4. ④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위반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입니다. ‘취득한 손실’은 법령이 정한 고려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간·횟수: 위반이 얼마나 오래, 반복해서 이루어졌는지는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내용·정도: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을 반영하는 법정 고려 요소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취득한 손실: 법령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손실을 ‘취득’했다는 표현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취득한 이익: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클수록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법정 고려 요소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그 액수를 정할 때 법령에 열거된 사정을 고려합니다.
행위 자체에 관해서는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지속 기간과 반복 횟수도 살핍니다.
경제적 측면의 기준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입니다. 이익과 손실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