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생산자 관련 단체로 옳은 것은?
- ①도매시장법인
- ②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 ③시장도매인
- ④중도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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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수산물공판장은 법령이 정한 생산자 관련 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유통시설이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시장 운영법인은 도매시장에서 위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주체로,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생산자 관련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농협경제지주 계열 자회사는 생산자 조직과 관련된 법정 주체로서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 ③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하는 영업 주체이므로, 공판장 개설 자격을 묻는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 ④ 중도매 관련 법인은 도매시장 등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쪽의 주체이며,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공판장은 생산자 측 단체가 농수산물의 거래를 위해 개설·운영하는 시설이다.
개설 주체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법인인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생산자 관련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거래 과정에서 맡는 역할을 가리키므로, 공판장 개설 주체와 구별한다.
개설 주체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법인인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생산자 관련 단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거래 과정에서 맡는 역할을 가리키므로, 공판장 개설 주체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