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 ①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 ②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③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④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분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 개별 거래의 낙찰 결과, 가격,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다툼을 심의·조정한다. 거래제도나 거래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낙찰자: 경매 결과 누구를 매수인으로 확정할지를 둘러싼 다툼은 개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므로 심의·조정 대상이다.
- ② 낙찰가격: 경매에서 확정된 가격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경우에도 거래 분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금 지급: 매수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했는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다툼은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거래방식 선택: 시장에서 적용할 거래제도나 방법을 정하는 일은 개별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개별 거래에서 생긴 당사자 간 다툼을 다룬다.
대표적인 대상은 경매의 낙찰 결과와 가격, 거래대금의 지급처럼 거래 결과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시장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시장 운영에 관한 결정이므로 개별 거래 분쟁의 심의·조정과 구별해야 한다.
대표적인 대상은 경매의 낙찰 결과와 가격, 거래대금의 지급처럼 거래 결과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시장의 거래제도나 거래방법을 선택하는 일은 시장 운영에 관한 결정이므로 개별 거래 분쟁의 심의·조정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