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76번]

수산식품의 HACCP 공정 위해요소 중 화학적 위해요소가 아닌 것은?
상품성평가(수산)
  1. ①카드뮴
  2. ②항생물질
  3. ③플라스틱
  4. ④환경호르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포장재 조각과 같은 이물은 식품에 섞여 들어가는 물리적 위해요소다.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성분의 독성이나 잔류로 위해를 일으키므로 화학적 위해요소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드뮴은 수산물에 축적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섭취 시 물질 자체의 독성이 문제가 되므로 화학적 위해요소에 속한다.
  • ② 항생물질은 양식 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 의약품이 식품에 남을 때 문제가 된다. 이러한 약물 잔류는 화학적 위해요소로 관리한다.
  • ③ 플라스틱은 가공·포장 중 조각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물의 형태와 크기로 위해를 일으키므로 물리적 위해요소이며 정답이다.
  • ④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식품으로의 오염이나 이행이 문제라면 화학적 위해요소로 분류한다.

관련 개념

HACCP은 위해요소를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유형으로 구분해 공정별 관리 방법을 정한다.
화학적 위해에는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환경 유래 오염물질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위해에는 식품에 섞인 단단한 이물이 포함되며, 포장재 파편도 혼입 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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