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①도매시장법인
- ②시장도매인
- ③중도매인
- ④매매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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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고, 매매를 중개할 수도 있다는 정의는 시장도매인에 해당한다. 영업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도매하는 법인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한다는 정의와 구별된다.
- ②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므로 제시된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자로, 제시된 법인 정의와 거래상 지위가 다르다.
- ④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거래 참여자이며, 매수·수탁 도매업을 하는 지정 법인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직접 매수나 위탁판매 방식으로 도매할 수 있는 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판매 위탁을 받아 도매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물품을 매수해 재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매매참가인은 주로 매수자로 참여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판매 위탁을 받아 도매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물품을 매수해 재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매매참가인은 주로 매수자로 참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