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법인
  2. ②시장도매인
  3. ③중도매인
  4. ④매매참가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은 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고, 매매를 중개할 수도 있다는 정의는 시장도매인에 해당한다. 영업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도매하는 법인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판매한다는 정의와 구별된다.
  • ②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므로 제시된 정의에 부합한다.
  • ③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자로, 제시된 법인 정의와 거래상 지위가 다르다.
  • ④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거래 참여자이며, 매수·수탁 도매업을 하는 지정 법인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직접 매수나 위탁판매 방식으로 도매할 수 있는 법인이다.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판매 위탁을 받아 도매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물품을 매수해 재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매매참가인은 주로 매수자로 참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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