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가격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하한 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 ②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수매 및 처분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 ④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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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자문 대상은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다. 그 위원회는 도매시장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므로 가격예시 절차와 역할이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종기 이전의 하한 가격 예시는 생산자가 재배 계획을 세울 때 가격 전망을 참고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맞으므로 옳다.
- ② 가격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매·처분 등의 수급 조절 수단을 연계해 예시가격을 지지하도록 한 설명이므로 옳다.
- ③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구다. 예시가격 결정의 자문 기구로 지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④ 농림업관측과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결과는 생산·수급 전망을 보여 주므로 예시가격 결정 때 고려할 자료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가격예시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에 앞서 가격 기준을 알려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예시가격을 실효성 있게 유지하려면 수매와 처분 같은 후속 시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가격 결정에는 농림업관측 등 수급 전망 자료를 고려하며, 도매시장의 거래 분쟁 조정 절차와는 구별한다.
예시가격을 실효성 있게 유지하려면 수매와 처분 같은 후속 시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가격 결정에는 농림업관측 등 수급 전망 자료를 고려하며, 도매시장의 거래 분쟁 조정 절차와는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