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은?
- ①기획재정부장관
- ②시장관리운영위원회
- ③공정거래위원회
-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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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통조절명령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거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정 당국은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담당하지만, 유통조절명령 전에 협의하도록 정한 상대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시장 운영 관련 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관리와 관련된 기구로, 장관의 유통조절명령에 필요한 협의 상대방이 아니다.
- ③ 공정거래 당국은 거래 제한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살필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협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 ④ 산업·통상 당국은 소관 분야가 다르며, 이 명령을 하기 전에 협의해야 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유통조절명령은 농수산물의 수급이나 가격이 불안정할 때 유통을 조절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명령에 따라 출하·판매 등 거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쟁 질서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 담당 기관이 아니라, 법이 명시한 공정거래 담당 기관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명령에 따라 출하·판매 등 거래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쟁 질서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일반적인 경제정책 담당 기관이 아니라, 법이 명시한 공정거래 담당 기관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