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 ②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할 수 있다.
- ④수매한 농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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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면 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하고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수매·처분 업무의 위탁 대상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 기관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 수매: 저장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할 수 있다.
- ② 연구원 위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수매·처분 업무의 위탁 대상이 아니다. 법정 위탁 기관을 연구기관으로 바꾸어 제시했으므로 틀리다.
- ③ 산지 폐기: 수매 물량을 유통시장에 다시 내놓으면 공급 과잉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법령은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처분을 허용한다.
- ④ 판매·기증: 수매한 농산물은 폐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판매·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것도 법령이 인정하는 처분 방법이다.
관련 개념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은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도 장기간 보관하며 출하를 조절하기 어렵다.
이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수매는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수매 이후에는 판매·수출·기증 또는 산지 폐기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이어야 한다.
이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수매는 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
수매 이후에는 판매·수출·기증 또는 산지 폐기 등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이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