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시·도지사는 민간인등으로부터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고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 )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①10일
- ②15일
- ③20일
- ④6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시·도지사는 민간인등으로부터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고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 )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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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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