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은?

시·도지사는 민간인등으로부터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고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 )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10일
  2. ②15일
  3. ③20일
  4. ④6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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