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개발
- ②식량작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③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홍보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 ④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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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생산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기금의 지출 대상이지만, 해당 규정은 식량작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 식량작물까지 포함한 공동이용시설 지원이라는 표현이 범위를 넓혀 놓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우수 종자 육성·개발은 종자산업 진흥을 위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
- ② 공동이용시설 지원 자체는 허용되지만, 법령상 대상은 식량작물을 제외한 농산물이다. 식량작물을 포함한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 ③ 안전성 관련 홍보와 검사·분석시설 지원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지출 대상에 포함된다.
- ④ 교육훈련과 해외시장 개척은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딸린 지원 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대상에는 법률이 정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이 있다.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허용 여부뿐 아니라 지원 대상 농산물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시설 지원 항목에 붙은 ‘식량작물 제외’라는 제한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공동이용시설 지원은 허용 여부뿐 아니라 지원 대상 농산물의 범위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은 시설 지원 항목에 붙은 ‘식량작물 제외’라는 제한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