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연임을 포함한 위원의 최대 가능 임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3년
  2. ②4년
  3. ③5년
  4. ④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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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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