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분야의 기관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농수산물의 유통과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 ④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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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농업 분야 기관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만으로는 분쟁조정위원의 법정 위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법령이 정한 법조인, 법률학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격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업 분야 기관 경력: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정 위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② 유통·전자거래 전문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위촉 대상에 포함된다.
- ③ 법률학 교수 경력: 부교수급 이상의 법률학 교육 경력은 법령이 인정하는 위촉 자격에 해당한다.
- ④ 법조인 자격: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인정된다.
관련 개념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은 법령에 열거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법조인 자격과 법률학 교수 경력은 법률적 판단 능력을 고려한 자격 기준이다.
관련 분야 전문성도 인정되지만, 기관 근무 경력은 제시된 5년만으로 자격이 성립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법조인 자격과 법률학 교수 경력은 법률적 판단 능력을 고려한 자격 기준이다.
관련 분야 전문성도 인정되지만, 기관 근무 경력은 제시된 5년만으로 자격이 성립하는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