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1회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다른 것은? (단,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한 경우
  2. ②매도인이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경우
  3. ③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④공판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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