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업 및 중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중도매업 허가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중도매인은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중도매업 허가는 도매시장법인별이 아니라 도매시장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받아야 한다. 허가 유효기간 설정, 기간 만료 후 갱신허가, 집단적인 경매·입찰 불참 금지는 법령의 내용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 단위를 도매시장법인별로 본 점이 틀리다.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별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 중도매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개설자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기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가 필요하므로 타당하다.
- ④ 집단적인 경매·입찰 불참은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어 중도매인에게 금지되는 행위다.
관련 개념
중도매업 허가의 기준 단위는 도매시장이다. 여러 도매시장법인이 있더라도 법인마다 별도로 허가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허가에는 법령상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이 끝난 뒤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도매인은 경매·입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에는 법령상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간이 끝난 뒤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도매인은 경매·입찰에 집단적으로 불참하는 등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