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공판장에는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 ②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③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 ④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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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에 시장도매인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체이며, 공판장에 둘 수 있는 거래 관계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도매인 포함이 잘못되었습니다.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따른 주체로, 공판장에 둘 수 있는 거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농수산물을 수집해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사람은 공판장 개설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③ 경매사 임면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공판장에서는 그 개설자가 경매사를 임명하거나 면직합니다.
- ④ 중도매인 지정에 관한 설명은 옳습니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을 지정하는 주체는 공판장 개설자입니다.
관련 개념
공판장과 도매시장은 거래 관계자의 법정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공판장에서는 개설자가 중도매인을 지정하고 경매사를 임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하를 위해 농수산물을 수집하는 사람에게는 산지유통인 등록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 주체의 종류와 지정·등록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판장에서는 개설자가 중도매인을 지정하고 경매사를 임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하를 위해 농수산물을 수집하는 사람에게는 산지유통인 등록 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 주체의 종류와 지정·등록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