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25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중도매인
  2. ②도매시장 개설자
  3. ③산지유통인
  4. ④시장도매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제시된 부담 주체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도매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도매: 도매시장에서 물품을 매수해 거래하는 주체로,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도록 정해진 주체가 아니다.
  • ② 개설 주체: 업무규정으로 규격출하품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지만, 그 권한만으로 표준하역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산지 유통: 생산지에서 물품을 수집·출하하는 역할을 한다. 이 비용의 법정 부담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시장도매: 규격출하품을 취급할 때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주체에 포함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표준하역비는 규격에 맞춰 출하된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하역에 드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으로 규격출하품의 범위와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규정을 정하는 권한과 구별해야 하며, 법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부담 주체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