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37번]

양곡관리법상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품성평가(양곡)
  1. ①공공관리양곡
  2. ②공공비축양곡
  3. ③정부관리양곡
  4. ④정부비축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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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양곡관리법에서 수급 불안이나 재해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매입·비축하는 미곡 등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는 공공비축양곡이다. 따라서 매입 목적과 비축 방식이 함께 제시된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관리라는 표현은 이 문항의 법정 정의에 쓰인 명칭이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한 매입과 비축이다.
  • ② 공공비축은 수급 불안과 재해에 대비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한 양곡을 저장한다는 뜻을 담는다. 지문의 요건에 맞는 법정 용어다.
  • ③ 정부관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을 폭넓게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다. 비상 대비를 위해 민간에서 사들여 저장하는 양곡의 명칭으로는 범위가 맞지 않는다.
  • ④ 정부비축은 주체와 행위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조합이지만, 법이 해당 제도에 붙인 명칭은 공공비축이다. 법정 용어의 앞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공공비축 제도는 양곡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재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장치다.
문항에서 시장가격에 따른 매입은 정부가 민간의 양곡을 취득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법정 명칭을 판단할 때는 매입 주체만 보지 말고 비축 목적, 대상 양곡, 매입 방식을 함께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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