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한 날부터 ( )이내에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①5일
- ②7일
- ③10일
- ④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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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에 따른 신고기한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이다. 기한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일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기한과 일치한다.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② 7일은 법정 신고기한보다 길다. 주말과 공휴일을 빼고 계산한다는 조건이 신고기한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 ③ 10일은 이 문항에서 묻는 소의 이력 신고기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행정절차의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④ 12일은 시행규칙상 정해진 신고기한이 아니다. 실제 달력에서 주말을 제외해 세는 방식과 법정 일수를 구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가축 이력관리는 출생부터 이동·거래·폐사까지 개체의 이력을 기록해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력정보를 갱신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법정 기한이 5일이라는 점과, 기한 계산에서 토요일·공휴일을 빼는 조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이력정보를 갱신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법정 기한이 5일이라는 점과, 기한 계산에서 토요일·공휴일을 빼는 조건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