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57번]

수입생우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국내에서 몇 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으로 표시되는가?

상품성평가(축산)
  1. ①3개월
  2. ②4개월
  3. ③5개월
  4. ④6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수입 생우는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해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 기간을 충족하는 선지는 6개월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개월: 국내 사육기간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 시점에 도축한 소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 ② 4개월: 국내에서 사육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바뀌지는 않는다. 정해진 최소 사육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 ③ 5개월: 기준에 한 달이 부족하다. 검역계류장 도착일부터 계산한 국내 사육기간이 최소 기간에 이르러야 한다.
  • ④ 6개월: 검역계류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국내 사육기간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수입 생우의 국내산 표시 여부는 수입 후 국내에서 사육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간을 셀 때에는 농장에 입식한 날이 아니라 검역계류장에 도착한 날이 기준점이다.
국내 사육기간이 최소 기준에 못 미치면 국내에서 사육하거나 도축했더라도 국내산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