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 ①닭의 도체
- ②닭의 부분육
- ③오리의 도체
- ④오리의 부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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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출제 당시 세부기준의 가금류 등급판정 대상에는 닭의 도체와 부분육, 오리의 도체가 포함되었다. 오리의 부분육은 대상품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닭 도체는 등급판정 대상이다. 도체의 외관과 품질 상태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므로 대상이 아닌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닭 부분육도 등급판정 대상이다. 닭은 도체뿐 아니라 부위별로 분할한 고기까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오리 도체는 등급판정 대상이다. 오리의 경우 통째로 처리된 도체에 대해 등급을 판정할 수 있으므로 제외 품목이 아니다.
- ④ 오리 부분육은 출제 당시 열거된 등급판정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리 도체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할육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관련 개념
축산물의 등급판정 대상은 축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체인지 부분육인지까지 구분해 확인한다.
닭은 도체와 부분육이 모두 포함되지만, 오리는 출제 당시 도체만 포함되었다.
따라서 같은 가금류라도 축종과 가공 형태의 조합에 따라 등급판정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닭은 도체와 부분육이 모두 포함되지만, 오리는 출제 당시 도체만 포함되었다.
따라서 같은 가금류라도 축종과 가공 형태의 조합에 따라 등급판정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