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64번]

다음은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의 용어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축산물: 소, 돼지의 도체 및 ( )
○ 도 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 )

상품성평가(축산)
  1. ①정육, 지육
  2. ②정육, 부산물
  3. ③편육, 지육
  4. ④편육, 부산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에서 축산물은 소·돼지의 도체와 정육을 가리킨다. 도체를 설명하는 두 번째 빈칸에는 도살·처리한 몸체를 뜻하는 지육이 들어가므로 두 용어의 조합을 고르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육·지육: 첫 빈칸은 식용으로 손질한 고기인 정육이고, 두 번째 빈칸은 도살·처리한 몸체를 가리키는 지육이므로 두 정의에 모두 맞는다.
  • ② 정육·부산물: 첫 용어는 맞지만, 부산물은 도살 과정에서 나오는 내장 등 부수적인 산물이다. 절단된 몸체를 뜻하는 말로는 맞지 않는다.
  • ③ 편육·지육: 몸체를 가리키는 두 번째 용어는 맞다. 그러나 편육은 익힌 고기를 눌러 만든 음식이므로 등급거래 대상인 정육을 대신할 수 없다.
  • ④ 편육·부산물: 편육은 조리한 음식이고 부산물은 몸체와 구별되는 부수 산물이다. 어느 쪽도 해당 빈칸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정육은 도체에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고기를 말한다.
지육은 도살·처리한 가축의 몸체를 가리키며, 이 문항에서는 절단된 도체를 설명하는 용어로 쓰인다.
부산물은 몸체 외에 얻는 산물이고, 편육은 고기를 익혀 만든 음식이므로 두 용어의 쓰임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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