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은?
- ①세절육
- ②부분육
- ③양념육
- ④훈제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고시의 부위 구분 및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나누고 다듬은 식육을 부분육이라 한다. 이 문항은 가공 방식이 아니라 도체의 분할·정형 여부를 묻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절육은 식육을 작은 크기로 썰어 만든 형태를 가리키므로, 도체를 정해진 부위로 나누어 정형한 단계의 명칭과 다르다.
- ② 부분육은 도체를 부위별 기준에 맞게 분할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어 얻은 식육이므로 해당 정의에 맞는다.
- ③ 양념육은 식육에 양념을 첨가해 가공한 것으로, 도체를 부위별로 분할·정형했다는 사실만으로 붙이는 명칭이 아니다.
- ④ 훈제육은 연기를 이용한 훈제 공정을 거친 식육을 뜻하므로, 분할·정형 방식에 따른 분류와 구별된다.
관련 개념
부분육의 핵심은 도체를 정해진 부위로 분할하고 부위별 기준에 맞춰 정형한다는 점이다.
세절은 식육을 더 작은 크기로 자르는 형태를, 양념과 훈제는 각각 별도의 가공 처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분할·정형 기준에 해당하는 명칭을 고르면 부분육이다.
세절은 식육을 더 작은 크기로 자르는 형태를, 양념과 훈제는 각각 별도의 가공 처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한 분할·정형 기준에 해당하는 명칭을 고르면 부분육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