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 ①부위명칭
- ②이력번호
- ③생산자명
- ④원산지·식육의 종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답은 생산자 정보다. 판매를 위해 절단·분할한 식육에는 소비자가 고기의 종류와 부위,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만, 생산자 개인이나 업체의 명칭은 이 문항의 필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위 정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고기의 용도와 특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② 이력 정보는 이력관리 대상 식육의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식육에 표시해야 한다.
- ③ 생산자 정보는 이 문항에서 묻는 절단·분할 식육의 필수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원산지와 축종 정보는 고기의 출처와 종류를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필요한 표시사항이다.
관련 개념
절단·분할해 판매하는 식육의 표시는 소비자가 무엇을 어디에서 생산된 고기로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위와 축종은 상품의 성격을, 원산지는 생산 지역을 구별하게 한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 대상 식육을 추적하는 정보이며, 생산자의 이름을 일률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부위와 축종은 상품의 성격을, 원산지는 생산 지역을 구별하게 한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 대상 식육을 추적하는 정보이며, 생산자의 이름을 일률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