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8회(2020) 175번]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상품성평가(축산)
  1. ①부위명칭
  2. ②이력번호
  3. ③생산자명
  4. ④원산지·식육의 종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답은 생산자 정보다. 판매를 위해 절단·분할한 식육에는 소비자가 고기의 종류와 부위, 원산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만, 생산자 개인이나 업체의 명칭은 이 문항의 필수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위 정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고기의 용도와 특성을 구별하는 데 필요하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② 이력 정보는 이력관리 대상 식육의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해당 식육에 표시해야 한다.
  • ③ 생산자 정보는 이 문항에서 묻는 절단·분할 식육의 필수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원산지와 축종 정보는 고기의 출처와 종류를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필요한 표시사항이다.

관련 개념

절단·분할해 판매하는 식육의 표시는 소비자가 무엇을 어디에서 생산된 고기로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위와 축종은 상품의 성격을, 원산지는 생산 지역을 구별하게 한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 대상 식육을 추적하는 정보이며, 생산자의 이름을 일률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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