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3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수입하는 농산물(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추천을 받아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품명
  2. ②수량
  3. ③판매처
  4. ④총금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입추천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밝히는 사항은 수입 농산물의 품명·수량·금액 등 거래 내용을 특정하는 정보이다. 국내에서 물품을 팔 상대방은 신청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처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명은 추천 대상 농산물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정보이므로 신청 사항에 포함된다.
  • ② 수량은 양허세율 적용 대상 물량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신청 사항에 포함된다.
  • ③ 판매처는 수입 후 국내 유통 상대방에 관한 정보이다. 수입추천 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총금액은 수입 거래의 규모를 나타내는 정보이므로 신청 사항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양허세율은 국제협정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로,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농산물의 수입에는 추천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수입추천 신청에서는 어떤 농산물을 얼마만큼, 어느 규모로 들여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사항을 판단할 때는 수입 물품과 거래 자체의 정보인지, 수입 후 국내 판매에 관한 정보인지를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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