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기관에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 ②대상농산물의 수확후 전처리 방법
- ③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 ④대상농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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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비축사업을 위탁할 때 정하는 사항에는 비축 대상의 품목·수량, 안전성 확인 방법, 품질·규격·가격 등이 포함된다. 수확 후 전처리 방법은 위탁 시 정하도록 열거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수량은 비축할 물량과 대상을 확정하는 기본 사항이다. 위탁기관이 수행할 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위탁 시 명시한다.
- ② 수확 후 전처리는 농산물 취급 과정의 세부 작업에 해당한다. 비축사업 위탁 시 장관이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③ 안전성 확인은 비축 농산물이 유통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위탁기관의 검사·확인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④ 품질·규격·가격은 비축 대상의 상태와 거래 조건을 정하는 기준이다. 위탁사업의 집행 기준이 되므로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을 확보·관리하는 사업이다.
장관이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과 물량뿐 아니라 안전성 확인 및 품질·가격에 관한 기준도 정한다.
암기할 때에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품질과 가격으로,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장관이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과 물량뿐 아니라 안전성 확인 및 품질·가격에 관한 기준도 정한다.
암기할 때에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품질과 가격으로,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