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촌진흥청
  2. ②산림조합중앙회
  3.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수매·처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된다. 농촌진흥청은 해당 위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수매·처분 업무의 법정 위탁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② 산림조합 계통의 중앙조직은 법령에 열거된 위탁 대상이다. 따라서 위탁할 수 없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농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로서 법령상 수매·처분 업무의 위탁 대상에 포함된다.
  • ④ 농업협동조합 계통의 중앙조직 역시 법령에 열거된 위탁 대상이므로 위탁이 가능하다.

관련 개념

이 문제는 기관이 농업과 관련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탁 대상 목록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매·처분 업무는 유통 관련 공사와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계통의 중앙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농업 연구·지도 기능을 맡는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수매·처분 업무의 위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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