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9회(2021) 1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중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한다.
  2. ②경매사는 개설자가 임면한다.
  3. ③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한다.
  4. ④민간인등이 광역시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권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다. 광역시에 개설하려면 관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도매인 지정: 민영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가 시장 운영의 주체로서 중도매인을 지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경매사 임면: 경매 업무를 맡는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하므로 타당하다.
  • ③ 시장도매인 지정: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타당하다.
  • ④ 광역시 개설 허가: 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광역시장이다. 따라서 허가권자를 잘못 제시한 설명이다.

관련 개념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 등이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이다.
개설 허가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자다.
시장 안에서 활동하는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지정과 경매사의 임면은 개설자의 권한으로 구별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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