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수협 등이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 )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①표준가격
- ②낙찰가격
- ③협상가격
- ④시중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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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창고경매·포전경매의 예정가격은 작황, 품질, 생산량과 함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고려해 미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시중의 거래가격을 뜻하는 말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표준가격: 해당 규정이 예정가격 산정의 고려 요소로 명시한 가격이 아니다. 실제 시장의 거래 수준을 살피라는 취지와도 다르다.
- ② 낙찰가격: 경매가 끝난 뒤 결정되는 금액이므로, 경매 전에 예정가격을 정할 때의 고려 요소로 맞지 않는다.
- ③ 협상가격: 당사자 간 교섭으로 정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이 규정은 협상 결과가 아니라 시장의 가격 수준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④ 시중가격: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가격을 뜻하며, 법령이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한 요소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창고경매는 농산물을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포전경매는 농작물이 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매다.
생산농가의 위임을 받아 상장하며, 경매 전에 예정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작황·품질·생산량처럼 해당 물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와 시장의 거래가격을 함께 살핀다.
생산농가의 위임을 받아 상장하며, 경매 전에 예정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작황·품질·생산량처럼 해당 물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와 시장의 거래가격을 함께 살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