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없음)
- ①경고
- ②업무정지 15일
- ③업무정지 3개월
- ④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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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주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은? (단, 가중 및 감경사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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