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③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 ④공공출자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법률이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기관이므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기업으로, 법률상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 ③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라는 사유만으로는 시장관리자 지정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법률이 열거한 대상이 아니므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공공출자법인은 법률에 규정된 시장관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시장관리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시장의 관리 업무를 맡는 주체다.
지정 가능 여부는 기관의 공공성이나 농업 관련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에 열거된 대상인지 확인한다.
농협 계열 회사라는 점과 시장관리자 지정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열거된 기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지정 가능 여부는 기관의 공공성이나 농업 관련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률에 열거된 대상인지 확인한다.
농협 계열 회사라는 점과 시장관리자 지정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열거된 기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