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류별로 지정한다.
- ②지방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중도매인을 자회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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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면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정받은 법인의 경영 주체가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도매시장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다. 중앙도매시장이라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지정 유효기간: 지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시된 하한인 3년은 법정 범위와 맞지 않는다.
- ③ 인수·합병 승인: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옳다.
- ④ 중도매인 자회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역할이 구분된다. 개설자의 사전 승인만으로 중도매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다.
지정권자와 지정 유효기간은 도매시장의 종류에 맞춰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도매인과의 관계에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지정권자와 지정 유효기간은 도매시장의 종류에 맞춰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에는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도매인과의 관계에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