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7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한다
  2. ②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③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판매원표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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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판매원표를 정정할 때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1개월 이내’로 미룰 수는 없다. 정정에 관한 승인 시기를 잘못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재사항: 판매원표는 경매 결과와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는 기록이므로 출하 정보, 낙찰 결과, 매수인 및 담당 경매사 등을 상세히 적는 설명은 타당하다.
  • ② 일련번호: 번호가 붙은 판매원표를 순서대로 사용해야 거래 기록의 누락이나 임의 교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정정 승인: 정정 후 승인을 받는 기한을 1개월 이내로 정한 설명은 법령상 관리 절차와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④ 업무규정: 판매원표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설명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판매원표는 경매 거래의 내용과 결과를 남기는 기본 기록이다.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거래 기록의 연속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정 절차에서는 승인 주체뿐 아니라 승인 시기도 구별해야 하며, 관리의 세부 사항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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