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 ②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지 않은 경우
- ③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④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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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수탁 거부·기피가 허용되는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한정된다.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해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예외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명령 위반: 법령상 유통질서를 위한 명령을 어긴 출하는 수탁 거부·기피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② 매매방법 미지정: 출하자가 거래 방식을 특정해 요청해야만 수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거부·기피의 독립적인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③ 출하자 미신고: 출하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하는 수탁 거부·기피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④ 최소출하량 미달: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최소 물량에 못 미치는 출하는 수탁 거부·기피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예외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인정되므로, 출하자의 거래 방식 요청 여부를 별도의 거부 사유로 확대할 수 없다.
수탁 가능 여부와 실제 매매방법의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출하자가 방법을 지정하지 않아도 수탁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예외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인정되므로, 출하자의 거래 방식 요청 여부를 별도의 거부 사유로 확대할 수 없다.
수탁 가능 여부와 실제 매매방법의 결정은 구분해야 한다. 출하자가 방법을 지정하지 않아도 수탁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