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13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2. ②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은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이다.
  4. ④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할 때는 사전에 관할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폐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 부류: 시행령은 도매시장을 품목 부류별로 개설하거나 여러 부류를 묶어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타당하다.
  • ② 업무규정 변경: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소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
  • ③ 휴업일·영업시간: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규정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 ④ 지방도매시장 폐쇄: 폐쇄에 적용되는 절차를 장관의 사전 승인이라고 한 점이 잘못됐다. 법령은 폐쇄 전 신고를 요구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은 취급 품목의 부류를 기준으로 개설하며, 여러 부류를 종합할 수도 있다.
업무규정에는 시장 운영에 필요한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이 포함된다.
개설·운영·폐쇄 절차에서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승인·신고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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