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0회(2022) 14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②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④통계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농업관측은 주요 농산물의 생산·수급 동향을 조사하고 전망하여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협동조직을 지원하고 경제사업을 수행하지만,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다.
  • ②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의 재배면적, 작황,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 전담기관이므로 해당한다.
  • ③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수급 안정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만, 여기서 묻는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아니다.
  • ④ 통계청은 국가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기관이다. 농업 관련 통계를 생산할 수는 있으나 농업관측 전담기관 지정 대상과는 구별된다.

관련 개념

농업관측은 생산량과 소비 동향 등을 미리 파악하여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다.
전담기관은 조사 자료를 분석해 품목별 수급과 가격에 관한 전망 정보를 제공한다.
시험에서는 유통·수급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국가통계 작성 기관과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역할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