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대상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 ②대상농산물의 수출 대책
- ③대상농산물의 안전성 확인 방법
- ④대상농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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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비축사업 등을 위탁할 때에는 대상 농산물의 품목·수량, 안전성 확인 방법, 판매방법과 수매·수입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수출 대책은 이러한 위탁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품목·수량은 위탁기관이 무엇을 얼마나 확보하고 관리할지 결정하는 기본 조건이므로 정해야 한다.
- ② 수출 대책은 비축사업의 위탁 범위와 이행 조건을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안전성 확인은 비축 농산물의 적합성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확인 방법을 정해야 한다.
- ④ 판매·수매 시기는 물량을 확보하고 방출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위탁할 때 정해야 한다.
관련 개념
비축사업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물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탁할 때에는 대상 물량, 안전성 확인, 수매·수입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다.
따라서 위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비축 물량의 확보·관리·방출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를 위탁할 때에는 대상 물량, 안전성 확인, 수매·수입 및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다.
따라서 위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비축 물량의 확보·관리·방출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