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1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거래의 특례로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생산자단체가 소매업체를 지정하여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2. ②겸영사업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3. ③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④반입량이 현저히 적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의 구매 경쟁이 과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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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지만, 개설자가 입하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자단체의 지정·요청만으로는 판매 상대방을 확대할 수 없다. 예외 적용에는 법령이 정한 사유와 개설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② 겸영사업으로 수입한다는 사실은 판매 상대방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수입 업무의 허용 여부와 도매시장 내 판매 대상은 별개다.
  • ③ 개설자가 입하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판매 상대방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 ④ 반입량 부족과 구매 경쟁 과열은 제시된 거래 특례의 요건이 아니다. 이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판매 상대방 제한이 풀리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의 판매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밖의 자에게 판매하는 거래 특례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된다.
핵심은 생산자의 요청이나 시장 경쟁 상황이 아니라, 입하 물품의 분산에 관한 개설자의 특별한 필요성 인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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