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출하내역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②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 ③출하장려금을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
- ④개설자가 정하는 최대출하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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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입하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다만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출하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전 통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 출하 예정 정보를 알리는 절차와 법정 수탁거부 사유는 구별된다.
- ②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출하는 법이 인정하는 수탁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의무에 대한 예외다.
- ③ 장려금 요구액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 수탁거부 사유가 아니다. 지급 조건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 ④ 최대출하량 초과는 이 문항의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설자가 정한 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법인에는 입하된 농수산물을 수탁할 의무가 있다.
수탁 거부·기피는 법령이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출하 관련 절차를 모두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말고, 출하자 신고 여부처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 거부·기피는 법령이 인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출하 관련 절차를 모두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말고, 출하자 신고 여부처럼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