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민영도매시장의 개설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이다.
- ②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할 수 없다.
- ③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한다.
- ④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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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그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민영도매시장은 개설 허가와 거래 주체의 지정 권한을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 허가: 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틀리다.
- ② 시장도매인 운영: 민영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설명은 틀리다.
- ③ 경매사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은 경매사 임명의 법정 요건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④ 중도매인 지정: 민영도매시장에서는 개설자가 중도매인을 지정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이 개설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도매시장이다.
개설 허가권자와 시장에서 영업할 거래 주체를 정하는 사람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특히 중도매인의 지정 주체를 묻는 경우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개설 허가권자와 시장에서 영업할 거래 주체를 정하는 사람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특히 중도매인의 지정 주체를 묻는 경우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