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 ②공영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 ③몰수농산물의 매각ㆍ공매 대금
- ④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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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는 기금 운용 수익, 몰수농산물 처분 대금, 다른 기금의 출연금 등이 조성 재원으로 들어간다. 공영도매시장에서 걷는 사용료는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수입이므로 해당 기금의 조성 재원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용 수익은 이미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입으로, 법에서 정한 기금 조성 재원에 포함된다.
- ② 시장사용료는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이용과 관련해 징수하는 수입이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적립하도록 정한 조성 재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몰수농산물을 처분해 얻은 대금은 법이 기금에 귀속시키는 재원에 포함되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④ 타 기금의 출연금은 외부에서 기금으로 이전되는 자금으로, 법정 조성 재원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은 법률이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금 운용에서 생긴 수익과 몰수농산물의 처분 대금, 타 기금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은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공영도매시장 시설의 사용 대가는 도매시장 운영 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기금의 재원 목록과 구별해야 한다.
기금 운용에서 생긴 수익과 몰수농산물의 처분 대금, 타 기금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은 조성 재원에 해당한다.
공영도매시장 시설의 사용 대가는 도매시장 운영 수입에 관한 것이므로, 기금의 재원 목록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