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2회(2024) 95번]

수산물 표준규격상 표준규격품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품성평가(수산)
  1. ①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2. ②품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3. ③수산물 표준규격에서 정한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할 수 없다.
  4. ④연근해산과는 달리 원양산은 생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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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표준규격품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한 곳에 모아 표시한다. 따라서 표시 위치를 설명한 내용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괄 표시: 표시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한 곳에 모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옳다.
  • ② 글자 크기: 품목의 특성과 포장 여건을 고려해 알아보기 쉬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조정을 전면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추가 표시: 정해진 필수 표시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면 필요한 정보를 더 표시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자체를 금지하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원양산 생산지: 원양산도 생산지 표시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연근해산과 구별해 면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표준규격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품목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모으되, 글자의 크기와 배치는 품목 및 포장 특성을 고려해 가독성을 확보한다.
규정된 표시사항은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정보도 표시할 수 있다. 원양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산지 표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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