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23회(2025) 2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시 수매 및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산물의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2. ②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을 할 수 없다.
  3. ③비축사업을 위해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의 농산물은 우선수매 대상 농산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④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농산물은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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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은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해도 과잉생산이 우려되면 수확 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따라서 수확 이후에만 수매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결정권자: 수매·처분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② 생산지 폐기: 수매한 농산물은 생산지에서 폐기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설명은 틀리다.
  • ③ 출하 약정: 비축사업을 위해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의 농산물은 우선수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수확 전 수매: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거쳐도 공급 과잉이 우려될 때 허용되는 조치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은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보관을 통해 출하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
법령은 생산조정·출하조절 이후에도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수확 전 수매를 허용한다.
수매한 농산물의 처분과 우선수매 대상에 관한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산지에서의 폐기 가능 여부와 비축사업 출하 약정자의 취급이 판단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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